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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 해외출장 부당 지원"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결과 발표
9월 청탁금지법 해석 보완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 4월까지 벌였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받아 해외출장
이번 점검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 실태 점검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55개 중앙부처,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해외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로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조사됐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소속기관별는 국회의원이 38명,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회의원이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피감기관 예산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유형별로 보면 이들은 단순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감기관들이 이들을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이었다.

권익위는 피감기관인 ○○재단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을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은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 10여명의 과학기술 전시회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 지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한 경우도 부당 지원으로 봤다.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2곳, 광진구·서대문구 등 지자체 및 교육청 15곳,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8곳, 대구테크노파크 지방공기업 1곳,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타 공직 유관단체 2곳 등 총 28개 기관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직무관련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금지..9월 청탁금지법 보완
권익위는 앞으로 부당지원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반사례를 유형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뉴얼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도 보완한다.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관계에서처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세계비엔날레·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과 기준도 정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용역・위탁사업・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