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제주사파리월드 개발 '제동'…곶자왈 용역 후 '재심의'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지역주민·환경단체 찬·반 갈등
도시계획위 "곶자왈 경계 설정·보호지역 지정이 먼저"

제주사파리월드 개발 '제동'…곶자왈 용역 후 '재심의'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 예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중인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 사파리월드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용수 공급계획과 중수 활용계획도 재산정·재계획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는 지적했다.

사파리월드 사업은 ㈜바바쿠트빌리지(대표 한상용)가 구좌읍 동복리 일원 99만7532㎡ 부지에 총 1521억원을 투입해 오프로드 사파리동물원과 박물관, 특산물센터, 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파리월드 사업은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과했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도시·건축공동심의 및 개발사업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동복리 주민들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미래발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사파리월드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환경단체에서 본 사업지가 곶자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곶자왈 지역임을 나타내는 지하수 2등급 구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곶자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업지구를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며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의 특징인 파호에호에용암(빌레용암)지대가 사업부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힘들게 얻어낸 람사르 습지 등록 철회가 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반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