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차장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세차업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세차업체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8월 기존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한 뒤, 연면적을 늘린 자동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세차장 증축으로 인한 교통난, 바로 옆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이후 해결책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A사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 불허 사유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구청이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소음 증가의 가능성,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기대어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등의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정해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인근 주민 반대 그 자체가 건축 허가 판단에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다"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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