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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안]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지급액 20% 원천징수

[2018세법개정안]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지급액 20% 원천징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4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 경력단절자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프로야구·축구선수는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ISA 과세특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 도입된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가입대상이다. 종전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만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모두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2021년 12월31일로 3년 연장된다.

내년 1월부터 프로야구 선수 등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도 계약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율로 부과받는다.

그동안 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3% 세율을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했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특성을 감안해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수소차 대여업자가 새로 추가된다. 종전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이 감면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대여업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관련해선 특허갱신 1회가 추가 허용된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만료 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1회 갱신이 허용됐지만 대기업은 갱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갱신 1회를 허용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회, 1회씩 갱신이 가능해졌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도 허용된다.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