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단독]한국당, 年14조원 규모 법인세·소득세 감세안으로 '맞불'

[단독]한국당, 年14조원 규모 법인세·소득세 감세안으로 '맞불'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는 현행수준 유지로 증세기조를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연 14조원대 규모의 감세안으로 맞불을 놔 향후 치열한 세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 차원의 구체적인 감세안 규모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해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고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은 2%포인트씩 낮춰주는 개정안을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연말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건드리지 않았으나 향후 5년간 세수효과가 2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점에서 해당 감세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연 14조·향후 5년간 71조 규모 감세 추진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당 정갑윤·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1조971억원, 연간 14조2174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가 2019년에 5조7166억원 줄어들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돼 2023년에는 10조25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5년간 총 43조7871억원, 연평균 8조75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변경하고, 각 구간의 세율 10%, 20~25%를 각각 8%, 20%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내년엔 5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2023년에는 6조6200억원으로 세수감소분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추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향후 5년간 27조3100억원, 연평균 5조4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논란 끝에 법인세 과표에 200억~3000억원 구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30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 바 있다.

■세법 놓고 논란 가열될 듯
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6%에서 4%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에서 13%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에서 22%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10조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다는 점에서 재분배 보다 처음부터 세율을 낮춰 세 부담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을 비롯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초과, 5억원 초과 구간 등 고소득자 세율은 건드리지 않아 부자감세 논란도 피했다.

법인세율도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은 틀을 흔들 수 있는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로 근로장려세제 등 감세할 여지가 생겼다"며 "한국당 내에서도 감세안에 대한 이견차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