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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구소 '청탁 논란' 감사원 국장 경징계…감봉 3개월

한미연구소 '청탁 논란' 감사원 국장 경징계…감봉 3개월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초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지난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 의결했다.

1일 감사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 같은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국장은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에서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남편인 홍일표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국장은 "만약 김기식 전 원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다.

장 국장은 실제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돌아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 간부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