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킨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초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 국장이 지난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해 의결했다.
1일 감사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 같은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국장은 구재회 한미연구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에서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남편인 홍일표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 국장은 "만약 김기식 전 원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다.
장 국장은 실제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지낸 뒤 돌아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 간부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5급 이상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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