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란 남성과 혼인하면서 이란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란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인신고 8일 후에 출국했고 범죄행위 등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다. A씨는 이란 남성과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났고 대한 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범죄경력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란국적 취득시 관할구청 등으로부터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과거 범죄행위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범죄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것으로 만약 15일 일찍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만 했더라도 범죄경력과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인 점과 A씨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인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의 국적회복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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