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과장 정보"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한 가맹점주 손 들어줘
자영업에 뛰어든 A씨는 한 때 입소문을 타고 창업 열풍을 일으켰던 '대왕 카스테라' 판매에 도전하기로 하고, B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2월 개업했다. 당시 본사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성공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대왕 카스테라 열풍은 급속히 식어가던 중이었고 A씨는 쌓여가는 적자에 못이겨 불과 3개월만에 장사를 접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본사와 대표가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겼다며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C대표가 A씨에게 월 300만원의 최저수익을 보장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와 관련 서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C대표는 'B업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유행하는 아이템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 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 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사 측은 "A씨는 다른 가맹점의 매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과정의 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아이템 변경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대표가 A씨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점의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B업체 측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회사 측의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A씨에게 24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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