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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에 공유수면 불법매립

서귀포시 시민단체, 검찰 고발…33년 간 도로법·건축법 위반에 자연환경 파괴 주장

서귀포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에 공유수면 불법매립
서귀포칼호텔 전경 [출처=칼호텔 홈페이지]

[제주=좌승훈기자]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7일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혐의로 서귀포 칼호텔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호텔 측이 1985년 영업을 시작한 후, 지난 33년 동안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하며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공도로 3필지를 공사 개시와 함께 사유화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봉쇄했다”며 “특히 무단 점용한 공공도로는 형질 변경 이후 호텔의 잔디광장과 산책로로 개설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서귀포칼호텔은 해당 도로 위에 철조 구조물로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지으면서 유리온실에서 ‘검은여’ 해안에 이르는 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며 “아무런 규제 없이 공공도로에 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매립면허도 없이 칼호텔 경내를 경유하는 공유수면을 모두 매립한 뒤 테니스장과 송어양식장, 산책로 잔디광장으로 사용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공유수면 매립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현장 확인도 없이 점사용에 대한 허가를 계속 연장해줬다”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과 점용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귀포칼호텔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서귀포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토평동 '거문여‘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특1급 호텔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