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특검 연장, 김경수 혐의 입증에 달렸다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등 靑 인사 수사 아직 남아.. 특검 연장 거부 3차례뿐

특검 연장, 김경수 혐의 입증에 달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아 수사기간 연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김 지사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돼야 수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연장 가능성 높아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18일이다. 문제는 특검팀이 사건의 '본류'로 지목되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이 이전부터 김 지사 등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조사해 왔지만 정치권 주요 인사 소환은 지난 6일 김 지사 소환이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난망했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팀과 김 지사 간에 이견은 있지만,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간의 연결고리가 실재했다는 점을 특검팀이 조금씩 밝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당초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유서를 통해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비극적 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정무비서관, 김 지사를 통해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결국 수사기간 연장은 김 지사 혐의입증 여부에 달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차 수사기간 내 드루킹과 접점이 있는 모든 정치권 인사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도 김 지사 수사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특검팀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해 수사기간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커지게 되면 정치권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 3차례뿐

수사기간 연장의 1차 결정은 특검이 한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회에 한해 대통령에게 특검기간 연장(30일)을 요구할 수 있다.

역대 특검 중 특검팀이 수사 연장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한 사례는 불과 3차례 있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부지 매입' 특검 그리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로 연장되지 못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기간 연장이 최고의 수사 성과를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가장 최근의 박영수 특검 수사는 황 전 국무총리의 연장 거부로 검찰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팀은 70일 동안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하는 등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특검 역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내용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정치권 연루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