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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임핵·불법 사설서버 단속.. 19명 검거·5명 구속

경찰, 게임핵·불법 사설서버 단속.. 19명 검거·5명 구속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유포자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 1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이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또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용했다.

경찰은 게임핵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뒤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아울러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게임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