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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P2P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위험자산 대출규제 자율규제안 발표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가 9일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규제안은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해야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학습하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8월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