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가 9일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규제안은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해야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학습하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8월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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