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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억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면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역시 거부, 방해, 조사를 기피한 경우 과태료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맞췄다.

또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 시행령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법에 규정한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정했다.

또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