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방부가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이며, 기 처장은 수사단장을 맡아 8페이지짜리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로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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