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중국동포가 국내 기술교육학원을 수료하면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악용해 출석부를 조작한 중국인 학원장과 수강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중국동포 상대로 기술교육학원을 운영하면서 출결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학원장 최모씨(32·여·중국인)를 구속, 나머지 학원장 및 수강생 등 14명은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구로, 강남에 위치한 자신 양복패턴 기술교육학원에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에게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유도했다. 이들은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을 수강한 것처럼 전산 조작해 동포교육지원단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교육제도는 단기방문(90일 체류) 비자를 받은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 중국, 옛 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기술학원에서 6주간 교육을 수료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이다.
중국 동포 교육생 12명은 최씨 등 학원장에게 1인당 학원비 65만원, 부정처리 대가 100만원을 더해 총 165만원을 내고 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기술교육 수료증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동포가 사회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무력화한 범죄다”며 “시스템 보안을 개선하도록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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