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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지능형 도시' 대구를 롤모델로 만든다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
수성알파시티 등 대구 전반 획기적인 정보기술 접목해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도시 모습으로서 스마트도시를 향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

최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실증도시'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843억원, 민간 267억원, 지방자치단체 49억원 등 총 1159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 실증연구과제(2개) 등을 수행,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선정된 실증도시는 '도시의 공통 문제 해결형'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나뉜다. 대구시가 중심이 되는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을 비롯한 안전, 행정 등 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는 특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간 로봇과 사물인터넷(IoT)을 날개로 스마트시티로 끊임없이 진화의 시도를 거듭해 온 대구시가 또 한번 글로벌 지능형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의원 공동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안에는 상위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대구시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 상위법에서 규정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목표연도를 5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센터'를 두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교통, 통신, 문화, 환경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통합운영센터' 임무를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 스마트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외 스마트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의회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대로 위원구성, 협의회 운영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고, 실무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앞으로 교통의 스마트모빌리티가 활성화되고, 사고범죄 긴급 구난대응, 재난 조기경보 대응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능형 영상기반 연구를 통해 폐쇄회로(CC)TV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실시간 교통제어, 소음문제 해결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성알파시티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대구시의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