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인근 도로에서 로행야족 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청소'를 자행했다고 추정되는 미얀마 정부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미얀마군과 경찰 지휘관 4명, 군부대 2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자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로힝야족 70만명 이상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수천명을 살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버마(미얀마) 보안군이 전국에서 소수민족 공동체를 겨냥한 폭력에 가담했다"며 "그 폭력에는 인종청소, 대량학살, 성폭행, 사법체계를 무시한 살해, 그 외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맨델커 차관은 "재무부는 광범위한 규모의 인간적 고통을 유발한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미국 정부 전략의 일부로, 이런 끔찍한 행위를 감독한 부대와 지도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는 미얀마 군경의 반군 토벌작전 총책임자인 아웅 초 조, 민간인 살해와 성폭행을 자행한 부대 책임자인 킨 마웅 소에,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은 부대 책임자인 킨 흘라잉 등 군 지휘관 3명과 '초법적 살인' 책임이 있는 국경경찰 지휘관 투라 산 르윈이다. 제재 대상 부대는 미얀마군 33 경보병사단과 99 경보병사단이다. 재무부의 제재를 받으면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인들과의 사업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 인권 유린 행위자를 제재할 때 흔히 적용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이 동원됐다.
주미 미얀마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군은 안보 차원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교전수책을 철저히 지키고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미얀마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 위반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당국이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 잔혹 행위에 대한 미국의 심층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나왔다. 방글라데시의 난민캠프에서 이뤄진 로힝야족 인터뷰를 토대로 한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유혈탄압 1주년을 맞는 이달 25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에 대해 인종청소 혐의를 부인하며, 폭력사태가 테러리즘에 저항한 싸움의 일부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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