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인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기 때문이다.이번 결과가 사실상 '대학 살생부'로 평가 받는 이유다. 특히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대학 살생부'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 이어,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1단계에서는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 등 평가대상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120개, 전문대 87개 등 총 20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 323개교 중 64%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대학 40곳과 전문대학 46곳 등 모두 86개 대학은 2단계 예비 평가대상으로 지정됐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데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에 더해 유형1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2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재정적 타격까지 사실상 대학 운영에 난항이 에상된다.
1단계 진단 당시 결과로 이원복 덕성여대 총장이 사퇴했으며,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사의 표명 후 반려가 되는 등 대학 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 부정·비리 변수될까?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의 부정·비리도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경우 평균 두 배 이상의 감점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결과는 앞서 공개된 진단평가 결과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가 반영된다. 이는 예비 자율개선대학들도 부정비리 제재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재대상은 우선 대상기간(2015년 8월~2018년 9월) 내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해 2차 위반으로 페널티(정원감축,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또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 대학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제재 유형을 하·중·상·중대로 분류해 최악의 경우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하향시킬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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