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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한도 개인·법인 5억원씩 오른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일부터 개인과 법인의 보증 한도를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이는 농림수산업자의 영농(어)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농신보의 보증한도 상향이 농어업 규모화, 첨단화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