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 노동조합 와해 전략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 위치한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11월 말께 그룹 차원의 노조대응 계획을 담은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 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합법적으로 거부하되, 알박기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라' 등의 지침이 적혀있다.
앞서 삼성 노조 등은 2013년 이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S그룹 노사전략'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