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관심사항을)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수출쿼터(70%)를 적용한 철강관세 면제를 일괄 타결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부과 20년 연장,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업체별 연간 2만5000대→5만대) 등 미국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 우리는 대(對)미국 수출 흑자에서 자동차 비중이 매우 크다. 관세를 받으면 큰 타격을 입는다. 자동차 관세를 면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본부장은 "우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예외(면제)가 될 보장은 없다. 예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타깃은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이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비준에 대해, 김 본부장은 "9월 중에 비준에 사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한·미 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한·미 FTA개정 절차가 (60일간 의회 협의를 거치는 자국법에 따라) 8월 13일에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명분 삼아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 4월 철강관세 25% 부과때 같은 패턴으로 공청회를 거쳐 '관세 부과'를 담은 국가안보 조사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25%와 국가별 쿼터제 등 미국의 자동차 수입규제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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