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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반려동물 층간소음, 신고는 어디로?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반려동물 층간소음, 신고는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모씨(55)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깜짝 놀라 넘어졌다.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안씨의 발걸음 소리에 창밖으로 마구 짖어댔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안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여러번 건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웃과 고성을 내며 갈등을 빚게 된 안씨는 신고기관을 찾았으나 동물소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마저도 "민사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씨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며 "견주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민원은 늘어나는데…신고할 곳은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갈등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총 민원 접수건 중 반려동물 소음 민원만 8%대로 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중재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동물소음 관련 갈등은 중재·해결할만한 기관조차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운영하는 '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에서 동물소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만 "서로 조심해 달라" 정도 수준의 중재밖에 하지 못한다.

관련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중재기관마저도 없다. 시도단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받으면 연결해주는 이웃사이센터는 동물소리를 층간소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조차 불가능하다.

■"반려동물 소음 중재 기관 절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 기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강아지의 경우 생후 15주 이전에 짖는 훈련을 받는게 중요하다"며 "나이가 든 반려동물의 경우라도 동물병원이나 협회를 통해 사회화 교육을 받아 짖는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경선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기관들은 중재뿐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기관에서 조치가 안 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