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상양여 4751㏊...8억4000만원 소득 올려,
【원주=서정욱 기자】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8월 잣종실의 수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유임산물 잣의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북부지방산림청이 밝힌 8월 현재 예찰조사는 국유림의 21∼30년생 이상의 Ⅲ영급 잣나무 임지 중에서 잣종실이 결실된 임목이 대상이다.
23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8월 잣종실의 수확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유임산물 잣의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구과채취 예정량, 잣 생산 예정량 그리고 결실 상태 등을 평가한 후 무상양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의 무상양여 실적은 총 72개소 4751㏊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서 약 13만㎏의 생산, 8억4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잣종실의 경우 2년 주기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금년 무상양여 실적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림경영인증(FM)을 받은 국유림에서 자란 잣의 경우 산림인증로고를 부착하여 투명하고 차별화 된 전략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홍천한영농산이 인증기업1호로 인증제품 잣을 판매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국유임산물(잣종실)의 무상양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겠으며 또한, 채취작업 중 떨어짐 및 감전재해 등의 안전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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