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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희생자 생활비 확대 지원…4922명 혜택

지원조례 개정 공포…제주도 8월부터 시행

제주4.3 생존희생자 생활비 확대 지원…4922명 혜택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는 4.3 70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 고령유족들에 대해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생존희생자는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이 23일 공포되면서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 4.3생존희생자는 112명(후유장애 80명·수형인 32명)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410명,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4400명이다.

특히 4·3수형 생존자들의 평균 나이는 87세이지만, 지금도 전과자(내란죄·이적죄)이 굴레가 씌어져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보조비를 받게 된 수혜자는 4922명에 이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