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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백화제방’

고양시의회 시정질문 ‘백화제방’
고양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시정질문.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규열, 김완규, 김운남, 심홍순, 손동숙, 김해련, 이홍규, 정연우, 이길용, 박현경, 박소정, 장상화, 박시동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고, 의원 각각 대안도 제시했다.

이규열 의원은 백석요진 Y-CITY 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변경) 시 세대수 등이 변경된 사유,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한 생각, 요진 측 업무용지 땅꺼짐 발생과 지하 6층 증축 설계변경과의 인과 관계,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 일산요진 Y-CITY 복합개발사업 조사 및 징계요구에 대한 시장 입장, 사실 증명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TF) 구성에 대한 생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 2011년 5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 승인받은 사업의 주택평형 조정으로 인해 당해 사업의 계획 인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수용으로 간주ㆍ운영해 부실화된 건설사의 부도 발생을 방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는 국토부 발표, 질의 회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2012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공동주택 세대수 1934에서 2404세대로, 오피스텔 168실에서 346실로 증가됐다고 답했다.

주상복합아파트 불법 준공 및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무효에 대해서는 당시 요진개발과 이행되지 않은 기부채납 불이행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돼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됨이 예상되고,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향후 계획 및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체결 후 전체 준공을 처리한 사항이며,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상 학교부지 관련 대체 공공기여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반환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땅꺼짐 발생에 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시공된 지하연속공법은 적합한 공법이나 정밀 시공 부족으로 발생한 지하수 유출 사고로서 이는 허가사항변경 행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용지 및 빌딩, 학교부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환수 계획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연간 배상액만 수십억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출과 청구 시점, 요진개발의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비용 및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추후 진행 중인 소송 결과 및 충분한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CITY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행정착오 등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할 것인가는 우리 시와 요진개발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항으로 당장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해 약속된 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TF팀 구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60여년 전 참전용사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는데, 그동안 참전용사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고양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0년 1월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 관광지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공익활동 유공 표창사업 추진 및 이후 2번의 조례 개정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연령차등 지급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향후에도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유공자 및 유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보훈 예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시 참전.보훈명예수당이 타 시군보다 낮은 실정인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해 명예수당 인상과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13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한류천 상류지역 14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수변공원으로 완공시켰으나, 수변공원과 한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애물단지로 전략했다며, 경기도로부터 수변공원을 인수받은 이유, 인수 시 예산 확보 등 노력 부족, 수변공원 수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수변공원은 2011년 11월30일 준공된 이래 목표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약 6년 동안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고양시는 선 수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도시개발법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규정에 따라 수변공원을 불가피하게 인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2020년까지 수질개선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조건부로 인수인계됐다고 답했다.

수질 개선과 관련 단기적으로는‘수변공원 전문기술 진단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처리시설 펌프, 수위조절펌프 등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과 함께 전문가 및 시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TF팀을 구성해 장기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는 2015년 4개소, 2016년 72개소, 2017년 12개소는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고 2018년 3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7개소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몰제로 공원해제가 될 경우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347개소로 전체 면적은 960만7523㎡이며, 일몰제에 의해 탄현근린공원 등 7개소의 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8.9㎡에서 7.8㎡로 감소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누리길과 산책로 이용 제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9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일시에 확보하기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2020년 실효예정인 7개소 공원 중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는 실효예방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고양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삼송동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사리현동 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에너지시설 및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로 다 처리 못하는 쓰레기 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현 실정 및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고양시 폐기물 신·증설 집약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할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고양시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소각량이 부족하게 된 계기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한 삼송택지지구 내 약 5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 현 백석동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 소각장 건설보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해 삼송택지지구 내 소각장 건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하던 백석동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열분해 용융 방식의 소각장을 건설해 운영했지만 운영 결과, 설계치의 83% 수준인 평균 250톤 정도의 소각 효율을 보이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시는 인구 증가 등 사유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해 처리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소각시설 정기보수 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지 반입 수수료 수직 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폐기물 전체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자체 처리에는 소각이 유일한 방법임에 따라 소각장 신·증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고양시 장래인구 증가 및 폐기물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골프장 증설부지가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에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정수장의 침사지에 혼입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2015년 6월18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 7월2일자로 협의가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산농약 문제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약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후 협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홍규 의원은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질의했고, 시정 슬로건 홍보 예산에 신중한 집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행사성 사업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해 행사 내실화는 물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사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시정 슬로건은 큰 예산이 드는 시설물 설치나 홍보물 발행이 아닌, 시민과 소통으로 공유하고, 시정 슬로건 홍보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만 편성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의원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고양시장 경선 전후 발언이 바뀐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경선 전후 입장 변경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안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취소를 고려할 만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박현경 의원은 JDS 개발과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고양청년스마트타운으로 위장한 ‘행복주택’ 조성 재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JDS 개발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고양시가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안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고, 이와 병행해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989년 일산신도시 본격 개발로 인해 인구 23만에서 105만, 주택 4만에서 34만의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 베드타운에 따른 일과 생활 분리, 지역경제 침제, 일자리 부족 등 부작용 발생했다며, 고양시의 우수한 도시인프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를 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의 역할, 고양시 교육환경 개선을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민선7기 고양시 미래 비전인‘평화경제 특별시’, ‘시민행복도시’, ‘사람중심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공동체, 행복 공동체, 사람 공동체로서‘시민성’과‘시민력’향상이 핵심이며, 이것을 키우는 것이‘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이며, 고양시 평생교육의 중추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평생학습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고양시만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장상화 의원은 청소용역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각종 비리가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처리 방안 및 2017년 8월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청소용역비용은 원가산정을 토대로 적정한 인원 및 장비를 산정해 계약하고 있는데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참고해 지난 몇 년 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비용이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정부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를 것이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