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모조품/사진=종암서 제공
수억원어치 골프웨어 '짝퉁'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33)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골프의류 및 신발, 모자 등을 판매해 3억4000만원을 챙기고, 판매용 모조품 836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P사나 T사 등 유명 골프웨어 브랜드 상품의 시중가 약 절반 가격에 모조품을 팔았다.
또 박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2건 적발돼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모조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으며 소비자들이 골프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모조품일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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