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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공급 건물주 임차인에 전기요금 과다청구 못한다

한전 8월초부터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제도' 시행

고압공급 건물주들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제한, 공사지연 등 통신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변압기 공동이용 제도의 시행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8월초 한국전력공사는 고압공급 건물 및 아파트내 공간을 임차해 설치한 통신중계기,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 등에 대해 일부 건물주들이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과도한 요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고객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고시했다.

앞으로 한전 기본공급 약관 제25조에 근거, 고압공급 건물의 고객소유 수전용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임차인 등은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설치하고 한전이 계산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고객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제도는 고압공급 건물의 임차시설 중 통신설비가 있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표고객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 한전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홍일 대일전기통신 대표는 “그동안 일부 건물주들의 전기료 과다청구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통신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미설치되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이번 한전의 별도 변압기 설치 제도도입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통신서비스 제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공급 건물주 임차인에 전기요금 과다청구 못한다
한전의 '고객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제도' 안내문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