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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열지구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점검"

기재부 "과열지구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점검"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등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기재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8월31일 발언과 관련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이라고 대상을 한정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하고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발표했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절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규제를 회피 수단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하는지, 이것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