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체 시민 300만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8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2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3일),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년 4월 13일),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21∼24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21일)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에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된다.
특성화고 학생이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사 선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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