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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추가지정

의왕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추가지정
의왕시청. 사진제공=의왕시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내손동 시립갈미어린이집 1개 반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의왕시는 관내 전역에 걸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3일 “이번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기 이용 대상이며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지원금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왕곡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 반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 시립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반이 추가로 지정돼 의왕시는 이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신청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