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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과 예비군 훈련 기간 겹치면 훈련 연기 가능

채용시험 일정과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이 겹치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기업 등의 채용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질병·천재지변·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돼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