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합동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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