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피해 접수기간 10일까지 연장…피해액 더 커
태풍 '솔릭'에 쓰러진 전봇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에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치고 폭우를 쏟아냈던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액이 5일 현재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는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제주종합경기장 내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40억원의 비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유시설 중에는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양식장 4곳 등에서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경지 유실 등 농작물 피해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등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5000만원은 중앙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22~23일 제주도를 통과한 태풍 솔릭으로 한라산 윗세오름에 1014㎜의 비가 쏟아졌다. 또 한라산 진달래밭에서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측정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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