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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임직원 유죄 확정

'세균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임직원 유죄 확정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 및 크라운제과 법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6) 등 임직원들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식품공전 해석상 과자류에 대해서도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선 안된다고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식품 제조 시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적발된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