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대법원 판례의 사형 전제조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인 이씨가 중등교육도 잘 받지 못해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잔혹한 범행을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이씨를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그가 저지른 범행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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