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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주담대 절반으로 줄인다

RTI 비율도 상향 검토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1주택·다주택자에 차등 적용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의 편법적인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한도가 80%인데,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올 때 LTV를 적용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다주택자는 30%)로 최대 대출의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사업자대출, 주담대 규제 우회통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규제가 없고, 다주택자들도 정부의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우회통로로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도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담보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4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LTV 규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2금융권 동시시행 검토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던 게 LTV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대출 LTV 적용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비율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를 적용할지는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주담대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의 LTV만 적용되고, 주담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엔 30%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LTV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규제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 도래 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RTI 강화도 검토 중이다.
RTI는 주택임대업의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적용되고 있지만, 자율 규제이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은행들이 느슨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세대출의 보증 제한은 예고된 대로 무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을 강화하지 않되, 유주택자에 대해선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