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주택이 시행한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현장.
【 대구=김장욱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대구지역 소규모 건설사에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카지고 있다.
㈜매경주택은 지난해 8월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 보험금 9억5300만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매경주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시행 당시 시공사 측이 공사 계약을 위반하고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접 시공사를 설립, 예정보다 한달여 늦게 준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과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시공사 측 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시공사 측이 서울보증보험과 매경주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매경주택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지급 직전 시공사 소송을 빌미로 1년여간 지급을 보류했다가 돌연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부도 후 페이퍼컴퍼니 상태로 전락해 버린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 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사 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매경주택이 시공사 측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시점은 2016년 12월 28일로 계약이행 보증 시한(2016년 12월 10일)을 경과했다는 것이다.
매경주택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상 해지 통보는 12월 28일이었지만, 11월부터 여러 번의 공사 중지가 있었고, 12월 9일 전면 공사를 중지하고 본사로 복귀했다는 자료(시공사, 경산시 등)를 여러차례 제시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처음에는 이를 인정했다고 매경주택 측은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시공사 간 소송, 보험기간 등에 대한 문제에다 제출 서류상 명확한 손해 입증과 손실액 확정이 안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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