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수련기간이 단축되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4년차에 수련하는 세부 분과 영역은 외과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이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외과 수련의들은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