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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내수활력…제주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제대로’

12일 골목상권 종합 지원대책 발표…제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저신용 자영업자 업체 당 3000만원 이내의 생계·운전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청년몰 조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휴업·주정차 단속 유예 ‘생색내기’ 지적도 

특별보증↑·내수활력…제주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제대로’
제주도청 전경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 확대와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 제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주차단속 유예, 제주신용보증재단 영업망 확충,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문화공연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상향 지원 다양한 분야와 방식이 총망라돼 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원으로 확대한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10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기존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원에서 14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 휴업도 협의 중이다. 도는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행정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접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영업망도 확충된다. 제주 동부권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에 따른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제주시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 운영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교육·컨설팅에 따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법률·세무·노무·재무 분야의 전문 컨설팅도 확대된다.

또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이도1동 중앙로 상점가에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복합몰(놀이·체험·교육·쇼핑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중앙로 상점가에 청년몰 20개와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와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한편 상권 활성화 대책 중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은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시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도청 뿐이고, 제주시청이나 제주도의회 등은 구내식당 자체가 없다.

주정차 단속유예 조치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정차 단속유예 논의가 확대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무너져 상권마다 유예를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