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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관행였는데..증권사 위반 대거 적발...유진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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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대기업 계열사간 30여건 자금지원·지분취득 목적 사례 다수 발견..공정위에 제공

TRS 관행였는데..증권사 위반 대거 적발...유진만 제외

TRS 관행였는데..증권사 위반 대거 적발...유진만 제외

TRS 관행였는데..증권사 위반 대거 적발...유진만 제외
금융감독원이 금융자문이라는 관행으로 이뤄진 증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18개사 중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위반이다. 월별 업무보고서 위반 기준으로 매매·중개 제한 위반은 KB증권이 10건, 무인가 중개는 BNK투자증권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거래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일부 기업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에 따른 것이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후 5~7월 3달에 걸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11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 및 중개로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제재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의 임직원이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자문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거래 내용은 자문보다 매매에 개입해 중개라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하겠다”며 “다만 금번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사례도 공정위에 제공키로 했다. 10여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30여건 가량 이용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았던 것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인수 관련 TRS 거래 의혹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