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가 총스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런 방식으로 총 1150억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자체는 합법이지만,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13 17:06: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9 11:13:47[파이낸셜뉴스] 채무보증과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총수익스와프(TSR)와 자금보충약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5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연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에서 이상훈·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채무보증은 1998년 전면금지 된 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총수익스와프, 자금보충약정 등 유사 채무보증행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발표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채무보증 제한제도와 유사한 금융거래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 때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후순위 대출 또는 추가 출자를 해주기로 약정하는것을 말하는데, 사업시행자에게 신용을 공여해줘 채무불이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보증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신 교수는 "한계상태에 놓인 차주(회사)의 퇴출을 지연하거나 차주 부실의 기업집단 전반으로의 확산과 같은 내부 효과를 낳는 한편, 자금의 편중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등의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채무보증과)유사한 폐단을 낳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으로 검색시 최근 6개월간 무려 1182건의 공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대출채권이나 증권,그밖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 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다. 이 역시 "기초자산 취득 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넘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자금에 대한 신용공여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봤다. 이들은 "비계열사 금융기관 간 거래, 프로젝트 금융을 위한 자금지원성 거래, 계열사 순환출자 해소 등 지분처분 자금조달 목적 거래, 구체적 내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 많은 공시사례가 검색된다"며 "TRS뿐만 아니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보증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무보증과 자금보충약정, TRS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신용공여' 개념을 사용해 규제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경제력 집중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 필요성이 없거나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공시제도 보완, 사전 실태조사 등 세부시책 수립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1-15 16:08: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의 부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됐던 펀드간 돌려막기(자전거래)와 사모펀드의 손실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사모펀드의 펀드 편입자산 가운데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해왔다. 때문에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를 통해 특정 펀드의 부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등 부실을 숨겨온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는 불법이다. 환매대응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전거래를 위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했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총수익스와프는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말한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는 지렛대(레버리지) 효과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400% 한도 내에서 차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레버리지 산정방식상 실제 발생한 레버리지가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거래 종료 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기초자산 평가손실)만 반영하고,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TRS 기초자산 취득)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펀드가 TRS 거래를 통해 A주식 100만원을 취득한 뒤 가격이 9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취득자산 가치는 100만원,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은 -10만원이다. 레버리지 반영액은 기존대로라면 10만원이지만, 제도개선 후부터는 110만원으로 바뀌는 식이다.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이 양(+)의 값인 경우 레버리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A주식 가격이 110만원으로 뛴다면 취득자산 가치는 100만원, 거래종료 후 평가손익은 0원이다. 이때 레버리지 반영액은 기본 방식으로는 0원이지만 개선 후에는 100만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투자 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했다. 다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되지만,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키로 했다. 위반할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도 강화된다. 기존 최소자기자본금은 10억원, 등록 이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이후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도 엄격해진다. 기존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파생상품 매매, 채무보증·담보제공, 금전차입)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해왔다.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비시장성 자산 투자, 펀드간 투자, 유동성 리스크, 수익률 등의 현황과 관련 운용위험·관리방안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18 16:33:57[파이낸셜뉴스] CJ CGV는 1613억123만3745원 규모의 파생계약 및 총수익스왑(TRS) 계약 관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종속기업인 CGI 홀딩스의 지분가치 하락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 영업정상화 시 해당 손실분 환입이 가능한 회계상 평가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터키법인 투자관련해 종속기업인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의 외부주주와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의 공정가치 변동 차액을 정산하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2021년 5월 정산예정이며 그 외에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금리선도계약 등에서 거래손익 및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2-09 16:52: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사태로 증권사들의 신용도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20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따라 TRS거래 익스포저, 판매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향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환매중단 모펀드 연계 자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12개사이며, 증권사 판매기준 총 8533억원 중 4164억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환매중단 대상 4개 모펀드 수탁고는 1.72조원이고, 해당 모펀드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의 수탁고1 는 1.67조원으로 파악된다. (기준일:2020.2.14.) 안나영 한기평 금융 2실 수석연구원은 “복잡한 펀드 투자구조와 TRS 계약 체결 관련 손익률 확대가능성, 기타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유도한 정황 등과 관련하여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개인 대상 판매규모는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대신증권(691억원), 메리츠종금증권(669억원) 순이다.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준의 배상금·과징금 지급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평판저하는 자산관리 부문 사업경쟁력 약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TRS 거래손실·배상금·과징금 수준에 따라 관련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원은 “현재 실사중인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의 경우 기초자산 장부가액 대비 TRS 거래비중이 크기 때문에, TRS계약 대상 증권사에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며 “불완전판매 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배상금 및 과징금 수준도 신용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별 연간 창출 순이익 규모 대비 개인대상 판매액은 작게는 1%에서 크게는 97%에 달한다. 안 연구원은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에 따른 손실발생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배상금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경우 판매규모가 큰 증권사들의 2020년 영업실적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이익규모 대비 판매규모가 큰 신영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평은 라임사태에 따른 증권사들의 평판저하나 라이선스 획득 저하 등에 따른 사업기회 손실은 신용도에 결국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증권업수익구조상 IB 및 금융상품 판매의 중요성이 강화중이고, IB부문과 자산관리부문의 사업적 시너지(딜소싱 → 자체 보유 또는 고객대상 판매)를 고려할 때 평판자본의 저하는 사업확장, 조달경쟁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징금 부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차후 각종 사업확장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 연구원은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평판저하에 따른 영업상 기회손실 외에도 초대형IB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 인가 등 당면한 사업확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 대형사간 IB 및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경쟁력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한금융투자가 초대형IB 피어그룹 대비 신용도 측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기평은 관련 펀드 자산 회수 수준과 감독기관의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각 증권사별 손실부담 수준, 평판저하에 따른 잠재적 기회손실 수준, 내부통제시스템 수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2-20 10:53:39[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사모펀드 등 새로운 분야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규제 범위가 딜레마"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중징계를 비롯 DLF제재는 예정대로 3월 4일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DLF, 라임사태 등과 관련, 금융위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항상 따라온다"며 "새로운 분야인 개인간(P2P) 금융, 오픈뱅킹을 비롯 사모펀드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을 좀 더 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와 관련,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등 책임 문제를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로,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는 시스템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적 상항에 대해선 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 연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연임 추진은 이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대해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실사후 금융위가 대책 마련까지 해 일괄 발표키로 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실사가 길어졌지만 책임 회피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정호 기자
2020-02-19 15:49:56[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금융위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뜻을 나타냈다. 은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대규모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이다.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TRS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증권사 PB(자산관리사)들 역시 본사에서 TRS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TRS 거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엔 어렵다"면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데, 언론 등도 각기 생각이 다를 것이다. 금융위가 금융규제를 샌드박스를 만들고 금융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악용하는 부분도 따른다. 이는 금융위가 가진 원천적인 딜레마 혹은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뉴스 흐름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으나 연초 이후로 보면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 같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며 필요하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 계획)도 발동하겠다"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2-19 12:14:24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의 자산가치가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특히 총수익스와프(TRS)가 걸린 자(子)펀드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하다고 보고,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이 14일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의 자산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무역금융펀드)'의 순자산은 4606억원, '테티스 2호'의 순자산은 1655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플루토 FI D-1호 9021억원, 테티스 2호 236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여 만에 펀드 순자산가치는 각각 49%, 30% 줄어든 셈이다. 삼일의 보고서는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을 68~50%,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을 79~58% 수준으로 각각 추정했다. 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라임운용 측은 "자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자산만 편입하고 있는 경우 개별 자산의 가격 조정만 반영하고 TRS 사용 여부에 따라 반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토 TF-1호의 경우 전액 손실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약속어음(P-note)이라는 점에서 실사는 다음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해외 무역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펀드는 전체 투자액 6000억원 중 개인투자금이 2400억원이고 신한금융투자의 TRS 대출액이 3600억원 규모다.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총 투자액 5억달러 가운데 2억달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원금 손실이 된다. 무역금융펀드는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현정 김정호 기자
2020-02-14 18:00:36[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중에서도 총수익스와프(TRS)가 걸린 자(子) 펀드의 손실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기도 한다. ■TRS가 손실률 키웠다 …라임AI 스타 펀드 전액 손실 라임자산운용이 14일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 실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라임 AI 스타 시리즈(라임AI 1.5Y 1 호, 라임 AI 스타 1.5Y 2 호, 라임 AI 스타 1.5 Y 3 호)의 세 펀드는 모 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손실이 예상된다. 순 자산가치(NAV) 14일 기준 472억원이다. 모(母) 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子) 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한 경우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로 증대돼 기준가 조정이 발생하는 구조다. 라임은 "이 펀드들의 기준 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 자산만 편입하고 있는 경우 개별 자산 가격 조정만 반영하게 되고 TRS 사용 여부에 따라 반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AI 프리미엄 시리즈 2개 펀드의 예상 손실률은 -78~-61% 수준이다. 2개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197억원 수준이다. 그 외 총 2445억원의 순자산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24개 펀드의 예상 손실률은 -97%~-7% 수준으로 제각각이다.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모펀드 예상 회수율 50~79% 라임은 이날 두 개 모 펀드의 예상회수율도 밝혔다. 또 플루토 FI D-1호의 원시기초자산의 총 장부가액은 1조2337억원이다. 삼일은 총 장부가액 중 회수 추정금액 범위를 6222~841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플루토 FI D-1호의 기초자산 예상회수율은 50~68%이다. 삼일회계법인이 플루토 FI D-1호의 기초자산의 손상징후에 따른 자산 분류를 수행한 결과 A등급으로 분류되는 자산(2019년 10월 기준)은 23.8%(약 2937억원)에 불과했다. B등급(3656억원), C등급(5450억원)이 전체 자산의 73.8%를 차지했다. 테티스 2호 펀드의 원시기초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2931억원이다. 삼일은 회수추정금액을 1692억~230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테티스 2호의 기초자산 예상회수율은 58~79%이다. 테티스2호 펀드의 A등급 자산은 44.8%(902억원) 수준이다. B와 C로 분류되는 자산은 68.5%로 약 2009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 자펀드에서 TRS가 걸린 경우 회수율은 더 낮아진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2-14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