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사진제공=안양시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가족, 친지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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