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는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를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심은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9년, 벌금 3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