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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문답으로 풀어본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27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15일 문답으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문 -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하나?
답 - 고지서는 11월20일~23일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문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무엇인가?
답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 종부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사원용, 기숙사, 미분양, 가정어린이집용, 대물변제, 연구원용,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 SLB 리츠 매입 등의 주택이다.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는 무엇인가?
답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별단체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답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

문 -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답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답 -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 -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나?
답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

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 -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향교 및 종교재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개별단체용)를 작성해 제출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 신고 가능하다.

문 -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나?
답 -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무리해야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 -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답 - 2017년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나?
답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답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했어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답 - 주택 건설업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을 토지만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