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 접속 1건 선택
우수사례 경진대회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제도개선사례 한 건에 투표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사전 조치하는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국민현장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투표와 국민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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