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결국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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