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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내달 발표...주택대출 1.5배 상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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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내달 중순 나와 
현재 1.25배서 상향하고 예외 규정도 없앨 듯

RTI 내달 발표...주택대출 1.5배 상향 유력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추가 규제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대출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1.5배로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인정해주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RTI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아 물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강제성을 강하게 띤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외승인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그리고 RTI 주택임대업 비율을 1.5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권에 RTI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영업점의 RTI 산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RTI 미충족 여신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RTI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RTI 임대료 추정 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7일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현재 자산관리(WM) 센터를 통한 RTI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부동산으로 국한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사한 임대 거래사례 분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등이 보다 정확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관련 조치가 제외된 것은 당국이 눈에 띄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RTI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