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수사가 착수된 이래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에, 신광열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같은날 오전 10시에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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