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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성폭행한 사기범 징역 8년 철퇴

저가분양 미끼 수억원 편취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이다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를 차리고 운영하다 회사 자금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에게 약 3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건넸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씨에게 접근해 총 34회 걸쳐 2799만원 상당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944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히 2013년 1월 광진구 아파트에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사촌 여동생 B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동생과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