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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법안소위 통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 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앞서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국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및 시민단체 등의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법안소위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